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경찰청 소속?
등록일 2021-01-10 11:43:15 조회수 390

죄송하지만, 뭐가 더 명확해졌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기노트 p.159엔 특별지방행정기관 유형에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김중규 교수님께서 올리신 경찰조직체계 공지사항엔 시도지사 소속 시도경찰청이라 되어있고...

 

그래서 결론이 지방경찰청(시도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 소속인건가요? 아님 시도지사 소속인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지방경찰청 소속?
다음글 NGO

합격생조교3 (21-01-10 23: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카스파 게시판은 최신글 순으로 나열되는데 답글 형식은 여기서 제외되기 때문에 발견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 새로 글을 작성해주셔야 답변이 누락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조문 자체는 구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구 「경찰법」 제2조(국가경찰의 조직)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하 생략)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하 생략)

2. 교수님께 문의한 결과, 원래는 '소속으로' 라는 표현을 쓰면 소속된 기관이고, 그냥 '둔다'라고 하면 하부조직이 되는 것인데 하부조직도 '소속'이라는 말을 쓰고 소속기관인데도 '둔다'라는 표현을 더러 쓰는 경우가 있는 등, 요즘은 그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 조문에서도 '시·도에 둔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시·도경찰청이 시·도의 하부조직일리는 없으므로, 시·도지사에 소속된 특별지방행정기관(소방본부, 교육청 같은 시·도 직속기관)인, 특이한 형태의 지방조직이라고 봐야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경찰법」 당시에도 2016 국회8급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을 행정안전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출제된 바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 현행 조문 그대로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를 암기하시고,
2) 시·도경찰청은 실질적으로는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며
3) 서울지방경찰청이 행안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출제된 적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두시고, 문제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