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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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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경찰청 소속?
등록일 2021-01-09 19:57:34 조회수 469

예전에 기출문제 풀다가 지방경찰청은 법령상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경찰청) 소속이다.  라는 해설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현재는 바뀐 건가요? 현재는 법률상으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인거죠???
(그리고 지방경찰청이란 말이 어감이 그래서 그런가 시도경찰청으로 다 개정되어 있더라구요.)
관련 법률 찾아보니까 법조문이 바뀌어 있고 필기노트나 기본서에도 별다른 언급이 없고, 강의에서도 딱히 짚고 넘어가질 않아서 긴가민가 해서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경찰청을 두고,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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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9 22: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입니다. 이전 「경찰법」이 최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둔다고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더 명확해진 것이므로, 예전 해설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규교수 (21-01-10 00:31)
언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2021.1.1 부로 개편된 경찰행정체계를 공지사항에 자세히 업로드했으니 참고바랍니다.
교재도 정오표에서 확이바랍니다.
그러나 경찰조직개편이 행정학에서 그리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 너무 자세히 알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