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기출문제 풀다가 지방경찰청은 법령상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경찰청) 소속이다. 라는 해설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현재는 바뀐 건가요? 현재는 법률상으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인거죠???
(그리고 지방경찰청이란 말이 어감이 그래서 그런가 시도경찰청으로 다 개정되어 있더라구요.)
관련 법률 찾아보니까 법조문이 바뀌어 있고 필기노트나 기본서에도 별다른 언급이 없고, 강의에서도 딱히 짚고 넘어가질 않아서 긴가민가 해서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경찰청을 두고,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