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 7급용 기출 p.766 6번 | ||
등록일 | 2021-01-09 14:13:45 | 조회수 | 999 |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p.766 6번 선지1: 특별회계와 기금은 법률로써 설치한다.
p.735 2번 선지2: 한국은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예산은 법률이 아니라 국회 의결만 거치면 되는데, '특별회계'도 예산에 포함되는데 왜 법률로써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지가 헷갈렸는데요,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보니 예산 '성립'과 '설치'를 구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모든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은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법률로써 '설치', 즉 그 존재 자체의 근거를 법률에 두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매년 예산이 새롭게 '성립'하는 것은 의결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근거법이 필요 없다..?로 정리해두면 될까요? (예산 설치 = 법정주의, 예산 성립 = 의결주의)
그러니까 저 선지2에서 언급되는 '예산 계정'이 '예산 성립'의 의미이기 때문에 근거법이 필요없다는 서술이 맞는 것인가요? 예산 '계정'이라는 말을 찾아보아도 그 개념이 잘 와닿지가 않아서 '계정'과 '성립'이 어떻게 같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주절주절 쓴 것 같은데 죄송하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명쾌한 조교님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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