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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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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용 기출 p.766 6번
등록일 2021-01-09 14:13:45 조회수 462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p.766 6번 선지1: 특별회계와 기금은 법률로써 설치한다.
p.735 2번 선지2: 한국은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예산은 법률이 아니라 국회 의결만 거치면 되는데, '특별회계'도 예산에 포함되는데 왜 법률로써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지가 헷갈렸는데요,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보니 예산 '성립'과 '설치'를 구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모든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은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법률로써 '설치', 즉 그 존재 자체의 근거를 법률에 두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매년 예산이 새롭게 '성립'하는 것은 의결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근거법이 필요 없다..?로 정리해두면 될까요? (예산 설치 = 법정주의, 예산 성립 = 의결주의)

 

그러니까 저 선지2에서 언급되는 '예산 계정'이 '예산 성립'의 의미이기 때문에 근거법이 필요없다는 서술이 맞는 것인가요? 예산 '계정'이라는 말을 찾아보아도 그 개념이 잘 와닿지가 않아서 '계정'과 '성립'이 어떻게 같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주절주절 쓴 것 같은데 죄송하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명쾌한 조교님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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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9 20: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계정은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발생을 종류별 및 성질별로 원장(元帳)에 기록·계산하기 위하여 설정된 단위'입니다. 쉽게 말해 예산 계정이란 세입과 세출내역을 구분하여 작성, 기록한 통계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에서의 대차대조표 같은 개념)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산이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 의결(예산)형식이기 때문에,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회계나 기금 자체는 법률로 '설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 설치=법정주의, 예산 성립=의결주의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