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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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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기출 질문 공무원노조
등록일 2021-01-09 01:39:53 조회수 968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1 9급 기출문제집 633p 10번에 4번 선택지 해설을 보면 "현업관서 체신노조에 가입되어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등은 제외" 라고 나와있는데요! 

"현업관서 체신노조"가 뭔가요......? 이미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또 다시 가입할 수 없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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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9 16: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니요, 원래 공무원 노조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복수가입이 가능한데, 체신노조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근로3권을 유효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직 노조 가입자와는 달리 공무원직장협의회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목록은 9급 기본서 574p wide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입니다. 이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현업기관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현재 관련 노조는 체신노조(우체국 집배원 등)가 유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