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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등록일
2008-05-28 13:16:39
조회수
428
p.1234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1.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2.이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하며..
라고 되어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한경우에 시정을 명할수는 있는데..그중에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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