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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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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1-01-06 18:12:39 조회수 401

593페이지 기출 10번

 

보기 2번 해설 다면평가 등 우리나라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면평가, 근무성적평정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고

 

보기 3번 해설 근무성적평정결과는 반드시 공개해야 하지만 다면평정결과 공개는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다.

>근무성적평정 '공개해야 하지만' 다면평정은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두 해설이 모순되는 것 같아서요. 무엇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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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6 19: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28조(다면평가) ④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2번 지문 해설은 다면평가에 초점을 맞춘 해설이고, 3번 지문 해설은 정확하게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다면평가를 구분하여 해설한 것입니다. 정확한 조문 내용을 반영한 3번 해설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