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리주의 점증주의는 예산의 기능이 아니라 예산의 결정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합리주의 예산에 해당하는 PPBS는 계획기능, ZBB는 감축기능에 해당합니다.
2. 아니요, 경사와 총경은 다릅니다. (경사가 훨씬 아래입니다.) 다만 581p 본문과 날개에 나와있듯이, 「공직자윤리법」상에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재산등록의무자이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에는 경사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공직자윤리법」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