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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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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의 기능 합리주의
등록일 2021-01-06 15:03:35 조회수 387

안녕하세요

1.기본서 607p 예산의 기능부분- 합리주의는 행정적기능인가요 경제적 기능인가요.?

2.기본서 581p 재산등록의무대상자 중 경찰직은 경사이상 이라는데, 교수님 강의에서는 총경이상이라고 하셨어서 경사와 총경이 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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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6 17: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합리주의 점증주의는 예산의 기능이 아니라 예산의 결정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합리주의 예산에 해당하는 PPBS는 계획기능, ZBB는 감축기능에 해당합니다.

2. 아니요, 경사와 총경은 다릅니다. (경사가 훨씬 아래입니다.) 다만 581p 본문과 날개에 나와있듯이, 「공직자윤리법」상에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재산등록의무자이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에는 경사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공직자윤리법」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