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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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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민사회와 제3섹터
등록일 2021-01-03 20:01:47 조회수 465

교수님, 기출 37쪽 1번문제 4번지문해설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심판자로서의 정부역할은 행정국가에 해당하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 질문드립니다.

심판자역할이 근대입법국가에서 말하던 국가의 소극적역할, 다원주의에서  정부의 중립적, 소극적 심판관역할과는 다른 개념으로 쓰인 표현인가요??

 심판자는 소극적인 역할을 뜻한다고 생각하다가 행정국가에서  정부역할은 적극적인데, 두 단어가 계속 신경쓰여서 질문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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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3 22: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원주의가 성행했던 시기가 1950~1960년대로 행정국가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해설에서는 행정국가의 정부관으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우시다면 해설은 보지 마시고, 해당 문제는 해설보다 교수님 강의내용을 전달해드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2020 기출강의 때 설명하신 내용을 첨부해드립니다.

④ 시민사회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판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이 지문에서 방점은 '정부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이다. 공동생산, 협치 등을 강조하는 현대 시민사회에서 정부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아예 역행하는 말이다. 따라서 앞의 수식어를 너무 신경쓰지 말고 해당 지문을 틀린 지문 처리해야 한다. 심판자로서의 정부는 다원주의 국가론에서 주로 언급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의 방점은 현대 시민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라는 점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