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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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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기출문제 선행정학 7급 2권 질문
등록일 2020-12-14 21:50:14 조회수 3,378

2021 기출문제 선행정학 721106p 8번 보기4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주민들이 해임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X

여기서 주민소환은 해임을 청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임을 직접 결정하기도 하니까 틀린거라고 해설에는 나와있는데 / 주민소환의 경우 교육감도 가능하니까 앞부분인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으로 대상을 한정하여이 부분도 틀렸다고 볼 수 있나요?? 교육감이 빠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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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4 22: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민소환 대상에 교육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해당 지문은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비례대표의원은 제외)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주민들이 해임을 청구하여 주민투표로서 결정하는 제도이다.'로 옳게 고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생조교3 (20-12-26 16: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가 최근 주민소환 관련 법률을 계속 찾아보던 도중 제 답변에 오류를 발견하여 다시 답변을 남깁니다.

교육감도 주민소환 대상이 맞으며, 다만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교육감의 소환) ①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해당 지문은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비례대표의원은 제외)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임기만료 전에 주민들이 해임을 청구하여 주민투표로서 결정하는 제도이다.'로 옳게 고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