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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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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0-12-08 23:35:19 조회수 576

2020필기노트 114페이지 맨아래 주민참여예산제도 2017국가재정법상에도 의무화 라고 나와있는데

2021기출강의랑 400제는 2018년도로 나와있어요 400제 242페이지 2번문제 아래에요!

뭐가 맞나요? 올인원강의를 2020꺼로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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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9 11: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은 2017.12월, 시행은 2018,3입니다. 즉 필기노트는 개정시기를 기준으로 적은 것이고,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2018년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