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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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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교부세, 주민투표실시 청구권 질문
등록일 2020-12-08 21:25:43 조회수 1,627

2020 김중규 EASY PASS 압축선행정학

 

315P 하단 7번문제

지방교부세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직적 조정제원은 국고보조금이고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시정을 위한 재원 아닌가요?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게 맞지 않나요?

 

 

 

327p 하단 1번 문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투표실시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법에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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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8 22: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지방교부세는 국가와 지방간, 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수직적·수평적 재정조정제도에 해당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반면 국고보조금이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는 맞지만, 재정불균형을 해소해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출문제에서도 국고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은 수직적 재정조원이다'는 옳은 지문, '국고보조금은 재정격차를 시정해준다'는 틀린지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주민투표절차, 발의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이 아닌 「주민투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