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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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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재정법
등록일 2020-11-30 11:48:32 조회수 743

국가재정법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는 120일 전까지 계획을 국회에 제출이라고 되어있고(사진1-필노)

기금은 1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진2-기출문제)

뭐가 맞는 건가요?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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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30 12: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문제와 해설에서 기재부장관에게 12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2번 지문은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라는 설명입니다.

기금도 일반적인 예산편성 절차와 같습니다.
1.31.까지 기금관리주체가 기재부장관에게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3.31.까지 기재부장관이 기금관리주체에게 기금운용지침 시달
➔ 5.31.까지 기금관리주체가 기재부장관에게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에 제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