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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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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법과 자치구
등록일 2020-11-27 11:19:28 조회수 316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법 제2 조와 제 3조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 여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 조에 보면,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이렇게 적혀 있고, 

 

동법 제3 조에서는,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2 조에서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이라고 한정해놓고, 3 조에서는 특별자치시의 구도 포함하고 있으니 이상해서요.

 

문제에, '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 라고 나오면 맞다고 봐야하는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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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7 15: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순되는 내용이지만 조문 그대로를 출제한다면 각각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가 옳은 지문으로 출제된 적 있습니다. (2016 지방9급)
다만 기출지문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조문을 그대로 변형없이 출제했으므로 조문 자체를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자치구 관련해서는 2조와 3조가 모순된다는 점보다는 「지방자치법」상으로는 특자시에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있지만 「세종시특별법」상으로 세종특자시에는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없다는 점을 더 많이 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