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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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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21 선행정학 기출 913p 9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11-25 12:37:19 조회수 371

항상 질문에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부분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헷갈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보기에 ㄷ은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냐 중앙분쟁조정위냐의 차이를 묻는 말인데

이 둘의 차이는 같은 시도 내에서 벌어지는 분쟁이냐, 아니면 다른 시도 간에 벌어지는 분쟁이냐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ㄷ의 설명에 어느 부분에서 그것이 드러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2. 보기 ㄹ 에 대한 설명은 세부적이지 않고 단편적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만을 봤을 때는

행정협의회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보기에 나와만 있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 설명이라면 왜 그런지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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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5 15: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해당 내용은 「지방자치법」 148조와 149조를 섞어서 출제한 것으로, 행안부에 설치하도록 한 것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므로 답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됩니다.

제148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調整)할 수 있다.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56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와 시ㆍ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따라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두 개의 포인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누구 밑에 설치했는지
-관할하는 분쟁이 어떤 지자체들 간인지

2. 「지방자치법」은 행정협의회와 조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해당 문제는 조문 그대로를 출제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암기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표현들이 비슷해보이다 보니 시험장에서는 헷갈리실 수 있는데,이때 구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 조합은 그냥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 (다만 문제에 따라서는 이 부분은 구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
-대체로 행정협의회와 같은 단순한 협의기구는 '구성'한다고 하지만 조합과 같은 법인격을 갖는 공식기구는 '설립'이라는 표현을 사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