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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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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인사행정)
등록일 2020-11-24 10:58:17 조회수 400

9급 기출 624쪽 9번 10번 문제에 대해

 

9번 문제의 ㄹ. 선지에서는 근무성적평정결과나 승진탈락 등은 소청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10번 문제의 1번 선지에는 공무원이 인사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승진탈락이 인사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으로는 볼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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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4 14: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승진탈락은 인사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든지 등의 예외사항이 있으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승진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승진시험 등)에 따르는 행위이므로 승진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불리한 처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