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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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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기출문제 선행정학 p.913
등록일 2020-11-23 16:24:43 조회수 452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9번 문제  첫번째 보기

2개이상의 지방자치 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ㄱ)을 설립할 수 있다.

이 보기를 보고 조합인지 어떻게 아나요,,? 이 설명만 보면 조합인지 협의회인지 햇갈려서요ㅠ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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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3 17: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행정협의회와 조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해당 문제는 「지방자치법」 조문 그대로를 출제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암기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표현들이 비슷해보이다 보니 시험장에서는 헷갈리실 수 있는데,이때 구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 조합은 그냥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 (다만 문제에 따라서는 이 부분은 구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
-대체로 행정협의회와 같은 단순한 협의기구는 '구성'한다고 하지만 조합과 같은 법인격을 갖는 공식기구는 '설립'이라는 표현을 사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