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총액인건비제도와 기준인건비 제도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11-19 21:20:37 조회수 920

늘 고생많으시며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필기노트 117페이지 총액인건비파트입니다.

 

1. 정원통제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안부가 총정원을 통제한다. 라고 이해하는게 맞나요?

 

그 아래 지방의 경우, 기준인건비제를 행안부가 정해준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158페이지에는 기준인건비가 대통령령이라 나와있습니다.

 

2. 지방 정원통제에 있어, 2007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안부가 총액인건비를 정해주고 조례로 그범위내에서 정했다면 2014년 기준인건비제 도입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안부가 기준인건비를 정해주고 조례로 그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나요?

글 정보
이전글 질문있습니다. (지방자치론)
다음글 기본서 324페이지

합격생조교3 (20-11-19 21: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라는 대통령령에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고, 그 조문들을 살펴보면 행안부장관이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할 기관,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종래에는 중앙과 지방 모두 총액인건비제라고 이름을 불렀으나, 지방에서는 총액인건비가 사실상 총정원 통제수단으로 작용하면서 정원관리의 실질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인건비제로 개편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기준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만 산정·통보하고, 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 금액 범위 안에서 총정원과 기구·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가 어떠한지만 정확히 학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