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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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셤전까지 꼭알려주세요~~ |
| 등록일 |
2008-05-23 12:40:15 |
조회수 |
619 |
> 예비비에서요 일반예비비의 1퍼센트이내로 한도를 설정한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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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예비비는 보수인상을 위한 인건비충당에 지정할수 없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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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게 첫문장에서는 일반예비비에 목적예비비가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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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문장에도 목적예비비에 일반예비비 들어가면 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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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는 법문헌상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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