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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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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무행정 전용
등록일 2020-11-06 22:37:55 조회수 439

전용은 기재부 승인을 미리 받는건가용? 아니면 걍 쓰고 보고하는건가요? 기본서 686쪽에 날개 7번에 전용하고나서 기재부장관이랑 감사원에 보내라고 되어있어서... 쓰고나서 나중에 송부한다는건 자체전용한도제 얘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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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06 23: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해당 내용은 「국가재정법」 조문에 나와있으며, 자체전용한도제일 때를 말합니다. (제2항의 규정=자체전용한도제)

제46조(예산의 전용) ④ ...(중략)...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자체전용한도제가 아닌 일반적인 전용은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