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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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직 대비 실전 모의고사 4회에서 2번 |
| 등록일 |
2008-05-22 15:50:42 |
조회수 |
506 |
문제 2번 2. 보기에서 목적 예비비를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일반 예비비가 아니라 목적 예비비 인가요??;
오타가 난 것인지..
법에는 1%이내로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공무원의... 이렇게 나와있지 않나해서요.
그리고 주민 투표법에서
나이 20세 이상 맞죠? 개정안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