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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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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준인건비
등록일 2020-10-22 17:18:43 조회수 245

기본서 790쪽에 지방행정기구와 정원통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기준인건비)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791쪽 WIDE에 (3) 기준인건비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주는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있다
 
기준인건비가
790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791쪽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주는 기준
왜 다른건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범위를 정해준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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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22 19: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준인건비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기준인건비 제도는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실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담당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