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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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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율편성제도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10-17 13:00:58 조회수 263

문제를 풀다 보니깐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자율예산편성제도는 (1)국가재정운용계획을 참고한다(2)지출총액을 하향적으로 배분한다(3)성과에 대한 책임을 확보한다(4)입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맞는 표현인가요?

(5)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지출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를 입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로 이해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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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17 14: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내용이 정확히 교재의 어느 곳에 나와있는지 알려주시면 답변을 드리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자율편성제와 통제기능의 관계를 물을 때는 보통 입법부보다는 기획재정부의 통제기능을 많이 묻고 있습니다.

자율편성제는 일정한 지출한도 내에서는 각 부처의 자율적인 편성이 보장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통제기능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지출한도를 정해주므로 사전통제가 오히려 어느 정도 강화된 제도이며, 또한 자율적인 예산편성제도일 뿐 예산집행상 점검이나 통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