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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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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근평
등록일 2020-10-16 21:27:17 조회수 296

근평 5급 이하만 하는거 아니에요?ㅠㅠ 4급이상에도 용어를 혼용해서 쓰는건가요? 기본서 543쪽 오엑스7번도 그렇고 고공단에서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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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17 11: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근무성적평정과 근무성적평가 두 용어를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근무성적평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무수행능력·성적·태도 등을 평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무성적평정방법이 대상별·기법별로 다양화되어 있어, 4급 이상은 성과계약 등 평가,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등 직급별로 차별적 평가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성과계약 등 평가와 근무성적평가 둘을 모두 포괄하는 근무성적평정은 더 넓은 범주이고, 5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는 더 좁은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둘다 줄임말이 '근평'이다 보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기출지문을 살펴보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 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O]
-근무성적평가제도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X] : 4급 이상은 성과계약 등 평가
-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크게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과계약 등 평가’와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근무성적평가’로 구분된다. [X] : 4급 이상과 5급 이하로 구분

이런 식으로 근무성적평정(큰 개념), 근무성적평가(5급 이하)를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