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400제 270p
등록일 2020-10-16 14:27:56 조회수 251

01번 정답해설에 동일 광역자치단체내의 기조자치단체간의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으 ㅣ의결을 거친다고 되어있는데 광역-기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아닌가요??

글 정보
이전글 주민참여제도 관련 질문입니다.
다음글 예산의 한정성에 대하여 여쭙습니다

김중규교수 (20-10-17 08:52)
광역-기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맞지만,
동일 광역자치단체내의 기조자치단체간의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서울시와 강동구간에 분쟁은 행안부에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야하고
강동구와 송파구간 분쟁은 서울시에 있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