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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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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의 한정성에 대하여 여쭙습니다
등록일 2020-10-16 14:14:08 조회수 260

안녕하세요,

선행정학 9급 2020 기본서 610쪽에 보면 한정성의 원칙에 그 내용과 예외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중 계상된 금액 이상의 초과지출금지의 예외에 예비비와 추경예산이 적혀 있는데, 

수입대체경비(초과수입분)도 당초 예산에서 계상된 금액 이상의 지출이니

한정성의 원칙에 반하는, 즉 예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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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10-17 08:50)
당초 예상(계상)된 금액이 부족할때 이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이 양적 한정성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와 추경예산이 예외이구요

수입대체경비(초과수입분)는 예산이 부족할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당초에 있을 거라고 예상자체를 못한 수입이 생겨 이를 관련 사업으로만 초과지출하는 것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