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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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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제도 투표권자 나이
등록일 2020-10-15 11:38:32 조회수 282

안녕하세요? 질문 올립니다.

 

지방선거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 일정한 요건을 갖춘 18세 이상의 외국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재에는 주민투표제도에서 투표권자 나이는 19세 이상 주민이라고 나와있는데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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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15 11: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2020. 1.)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주민청구 및 투표(주민투표 및 국민투표) 연령 등은 여전히 19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