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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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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필기노트 p,158
등록일 2020-10-14 16:39:54 조회수 363

2021 필기노트 p,158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 지시는

단체위임사무 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서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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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14 17: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즉 무엇에 대한 것이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공익을 해치거나 법령에 위반되면 재의요구를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