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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급! 가족관계등록업무 |
등록일 |
2008-05-21 22:40:25 |
조회수 |
430 |
가족관계등록업무가 국가사무로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 지방직 일일특강 듣다가 의문이 나서 질문드립니다.
(문제 158)
교수님께서도 수업시간에 가족관계사무는 국가사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해설 프린트를 보니 -
"가족관계등록사무는 대법원.판례로는 교유사무이나, 학설과 학자들의 주장으로는 기관위임사무이다."
라고 해설이 되어있는데요,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아님 해설이 잘못된건가요?? 토요일 시험보기 전까지 꼭 알고 싶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