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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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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찰간부 모의고사 질문
등록일 2020-10-05 17:45:52 조회수 734

안녕하세요 경간부 준비생입니다

관료제에 대해 의아한 문제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5회 모의고사 20번 1번지문

'관료의 충원 및 승진은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 진다' 가 맞는 지문으로 되어있고

7회 모의고사 14번 1번지문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성과급 제도와 부합한다' 가 틀린지문으로 되면서 해설이

'임용후 인사는 직업관료제에 입각하므로 봉급이나 승진 등 전반적인 인사가 실적보다는 연공서열에 따라 이루어진다' 고 되어있는데

두 지문이 모순되는거 아닌가요?

5회에서는 승진이 자격과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7회에서는 승진이 실적보다는 연공서열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데... 헷갈립니다 ㅠ

 

그리고 5회 지문이 맞는다고하면

직위분류제에도 쓸수있지 않을까요?

직위분류제는 직무중심으로 채용을 하니 

직무에 맞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한다고 한다면... 너무 나간건가요 제가?ㅎㅎ

 

정리 부탁드리겠습닌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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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05 19: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M.Weber의 근대관료제는 임용시에는 실적과 기술을 중시하는 실적관료제 및 기술관료제를 지향하지만, 채용 후 승진 및 보수결정 등에 있어서는 실적이나 능력보다는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직업관료제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베버의 고전적, 이념적 관료제는 개인의 능력, 자격으로 인해 충원, 승진이 이뤄진다고 할 때 이 자격, 능력은 개인의 소질과 관련이 깊은 것이었지 업무에 대한 실적과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따라서 20번에 1번 지문을 읽을 때 방점은 '충원'에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기출 지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료를 승진시킬 때에는 근무연한을 고려할 수 있다. [O]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관료가 모든 직무를 담당하며, 이들은 시험 또는 자격증 등에 의해 공개적으로 채용된다.  [O]
-관료는 계급과 근무연한에 따라 정해진 금전적 보수를 받는다. [O]
-근대적 관료제는 계서적인 권한 중심이 아닌 임무와 능력 중심주의를 처방한다. [X]
-베버(Weber)의 이념형 관료제는 성과급 제도와 부합한다. [X]

또한 직위분류제는 같은 인사제도인 계급제와 비교대상이지, 조직모형인 관료제와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관료제와 계급제가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 자리에 직위분류제를 대입해서 지문을 만들어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