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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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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기출문제 2권 1127쪽 9번 4번 지문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9-22 16:19:26 조회수 386

행안부장관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보고 받을 수 있고,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가 맞는 지문인데 회계 감사는 감사원이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행안부장관과 감사원이 둘 다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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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22 18: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검사하지만, 행안부장관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사무에 대한 회계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