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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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공모직위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8-05-21 10:04:59 |
조회수 |
461 |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
> -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에 응모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을 추가한다-
>
> 이말은 고위공무원단에 지방직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 지방직공무원도 응모가능하다는 말입니다
> 지방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부지사,부교육감)일 경우에만
고위공무원단에 응모가 가능한거 아니었나요?
---> 네 이는 국가직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