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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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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기출문제 선행정학 2권 954쪽 1번 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9-20 21:51:44 조회수 685

2013 해경간부 수정 문제 지문4번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가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데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120일전까지라서 틀린 지문이 되지만, 헌법에 의하면 맞는 지문 아닌가요?

헌법인지 국가재정법인지 나와있지않으면 국가재정법이라고 보고 90일이면 틀리다고 판단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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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20 22: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재정법」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헌법」제54조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조문을 비교해보면 대통령의 승인을 언급하면서 제출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법」제33조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따라서 해당 문제의 의도도 「헌법」이 아닌, 「국가재정법」에 관한 문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한 해당 문제의 다른 지문들도 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 편선과정에 대해 묻고 있으니, 「국가재정법」에 따라 풀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제출기한 관련해서 출제된 지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가재정법」에 따라 출제되었고(문제에서 언급이 없더라도), 90일이 옳은 지문 처리된 경우는 직접 헌법이라고 언급을 한 경우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국가재정법」인지 「헌법」인지를 명시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언급되지 않았다면 우선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풀되, 애매한 경우에만 다른 지문들을 모두 판단한 뒤에 헌법에 따라서 판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