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단체 세입 재원// 국가의 지방 감독 | ||
등록일 | 2020-09-20 14:27:36 | 조회수 | 850 |
1.기본서 강의 영상에서는 교수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세입재원으로 자주재원 의존재원 지방채까지 있는걸로 설명해주셨는데 문제에서는 자주재원 의존재원 크게 두가지로 구성되었다고 한 게 맞네요..
어차피 지방채는 빚이니까 크게 보면 자주재원 의존재원, 자세히 보면 자주재원 의존재원 지방채까지 다 맞는거라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2. 기본강의인지 입문강의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교수님께서 기본서 789쪽 가르쳐주실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즉,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조언, 권고, 지도 가능하며 감독안되는 걸로 가르쳐주신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822쪽에서 고유사무에 대한 감독에 합법성에 관한 교정적 감독은 가능하다고 적혀있어서 헷갈리는거 같습니다. 822쪽에서 말한 합법성에 관한 교정적 감독은 그냥 시정명령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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