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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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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정법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9-19 22:59:43 조회수 629

1.     자신이 직접 처리한 업무와 관계된 업무는 퇴직 후 아예 취급할 수 없고,

자신이 퇴직 전 2년 전 근무한 기관에서 처리했던 인,허가 관련 업무와 관계된 업무는 퇴직 후 2년 동안 처리할 수 없다 가 맞나요?

2.     정부조직법 개정내용 반영하면 총 184186위원회 맞나요?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복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질병관리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면 되는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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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20 00: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모든 퇴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일정한 업무(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등)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고, 부정한 청탁·알선을 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모든 퇴직 공직자', 그리고 '직접 처리'입니다. 현재 이해하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취업제한기간에 대해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여기서 포인트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입니다. 여기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가 누구인지까지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이라는 숫자와, 이 내용이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2. 네, 적어주신 내용 모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