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정법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0-09-19 22:59:43 | 조회수 | 999 |
1. 자신이 직접 처리한 업무와 관계된 업무는 퇴직 후 아예 취급할 수 없고,
자신이 퇴직 전 2년 전 근무한 기관에서 처리했던 인,허가 관련 업무와 관계된 업무는 퇴직 후 2년 동안 처리할 수 없다 가 맞나요?
2. 정부조직법 개정내용 반영하면 총 18부 4처 18청 6위원회 맞나요?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복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질병관리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면 되는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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