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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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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조 복수가입 여부
등록일 2020-09-15 20:56:16 조회수 699

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조 복수가입 여부가 시중 서적마다 다르게 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정확한 출처 근거없어 죄송합니다;;;).

 

1. 복수가입이 되는지?

2. 아니면 하나만(즉 노조가입자는 직협가입 불가능)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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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15 23: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복수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장협의회 가입대상은 6급 이하, 일반직,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직 등 공무원노조 가입대상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노조가 인정되는 체신 등 현업직 공무원이나, 지휘·감독직 공무원,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국정원 등)·보안·경비업무종사자, 군인,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