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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이렇게 답변하셨던데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나 새만금개발청은 지금도 설치근거는 개별법에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전히 해당 문제의 정답은 행복청이 됩니다.
행복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은 정부조직법 근거가 아닌 기관이지만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