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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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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록일 2020-09-13 17:25:27 조회수 539

2020 선행정학 p.503에

 

1. 오타

대통령경호실장 → 대통령경호

 

2.

표에는 대통령경호실 차장이 국가안보실 차장과 함께 정무직으로 나와 있는데

대통령경호 차장은 정무직이 아니라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 아닌가요?

 

3.

별정직공무원예시에서

'구분'에 '국가공무원'과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별정직 국가공무원'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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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13 19: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2. 해당 예시는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분류예시에 따른 것이었으며, 대통령경호실이 경호처로 개정되기 전 직제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대통령경호실 시절 경호실장과 차장 모두 정무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해당 분류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직제는 대통령경호처로 바뀌었고 처장은 정무직,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이 맞습니다.

3. 네, 지방공무원이 별정직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