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0 선행정학 7급 기본서 818~819쪽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 ||
등록일 | 2020-09-12 16:16:53 | 조회수 | 1,113 |
얼핏 보기에는 기관통합형은 권한과 책임이 대의기관인 의회에 집중되어있으니까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왜 민주정치 구현 용이라고 되어있고, '지방행정의 민주화'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표현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기관'통합형' 장점 3번 집행기관 구성마저도 '주민대표성' 확보 가능이라고 되어있는데 오히려 기관'대립형' 중 집행기관 직선형이 주민들이 직접 집행기관장을 선출하므로 주민대표성 확보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여기서 '주민대표성'이라는 것이 선거에 의해 직접 구성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관료제(임용할당) 할 때의 대표성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직접 집행기관을 선출하는 기관대립형 쪽이 더 대표성 확보가 가능한게 아닌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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