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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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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선행정학 7급 기본서 818~819쪽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등록일 2020-09-12 16:16:53 조회수 630

질문1.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중 기관통합형의 장점으로 '민주정치' 구현 용이가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기관대립형의 장점 1번으로 '지방행정의 민주화'가 적혀있어서 구별이 헷갈립니다.

얼핏 보기에는 기관통합형은 권한과 책임이 대의기관인 의회에 집중되어있으니까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왜 민주정치 구현 용이라고 되어있고, '지방행정의 민주화'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표현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기관'통합형' 장점 3번 집행기관 구성마저도 '주민대표성' 확보 가능이라고 되어있는데 오히려 기관'대립형' 중 집행기관 직선형이 주민들이 직접 집행기관장을 선출하므로 주민대표성 확보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여기서 '주민대표성'이라는 것이 선거에 의해 직접 구성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관료제(임용할당) 할 때의 대표성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직접 집행기관을 선출하는 기관대립형 쪽이 더 대표성 확보가 가능한게 아닌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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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12 17: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민주'정치'이냐, 민주'행정'이냐의 차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관통합형의 장점으로 민주정치 구현 용이가 있지만, 의회의 권력남용 우려로 인해 민주행정을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교재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적인 것이 정치냐 행정이냐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각 접근하는 논리로 구분하셔도 무방합니다. 기관통합형은 '권한과 책임이 대의기관인 의회에 집중되어' 민주정치와 책임행정 구현이 용이하다고 표현합니다. 반면 기관대립형은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권력 남용 방지를 통해'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추구한다고 표현합니다.

2. 기관통합형이 집행기구 구성에 주민대표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은 집행기관장을 직접 선출해서가 아니고 의원들이 집행기능까지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장만 선거하는 것과, 집행기관 자체를 의회가 꾸려서 수행하는 것에서 오는 대표성의 차이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형이 대립형보다 주민대표성 확보가 용이하다고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