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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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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필노 169쪽 주민소송제도
등록일 2020-09-12 10:53:45 조회수 467

행정소송법을 준용해서 행정법원에 청구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조례 제정 절차 시에 단체장이 끝까지 불복할 시에 대법원에 제소하잖아요?

 

근데 주민 소송 제도에서는 행정법원(지방법원급)에 제소하는 건

 

제소하는 내용의 급 차이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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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12 15: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그것은 우리 제도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소송제도를 단심제로 운영할 것인지, 2심제로 운영할 것인지, 3심제로 운영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입니다. 물론 권리구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록 입법자의 재량은 축소하겠지만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주민소송은 3심제, 단체장의 불복은 단심제로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