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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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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록일 2020-09-11 23:34:17 조회수 843

김중규 선생님 개정법령 강의를 들었는데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에 대해 언급이 없으셔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번거로우시겠지만, 혹시나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 18부 18청 5처 6위원회

2. 정부조직법에 설치근거를 둔 중앙행정기관 : 18부 16청(질병관리청 신설) 5처 

- 만약 문제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나오게 되면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기관만을 골라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조직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지칭하는 기관을 전부 골라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모두 개별법 근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 방통위, 공정위, 원자력위원회, 권익위 총 6개 / 그중, 국무총리 소속은 개, 금, 공, 원, 권 총 5개

4. 복수차관 도입 : 국토교통부, 과기부, 외교부, 기재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총 6개

5. 위 개정사항에 따르면 4월에 올리신 개정법령 특강 1탄에서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아닌 것에 대해 설명하실 때, 이제는 권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인 걸로 풀어야 맞는건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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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12 14: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18부 4처 18청 6위원회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특성상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18청 6위원회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16청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조직법상이라고 하면 정부조직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이고, 구체적으로 설치근거가 정부조직법이냐고 물었을 때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3, 4번 모두 맞습니다.

5. 권익위는 원래 국무총리 소속이었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었던 게 중앙행정기관이 된 것일뿐입니다. 혹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었다가 개정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