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 ||
등록일 | 2020-09-11 23:34:17 | 조회수 | 1,274 |
김중규 선생님 개정법령 강의를 들었는데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에 대해 언급이 없으셔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번거로우시겠지만, 혹시나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 18부 18청 5처 6위원회
2. 정부조직법에 설치근거를 둔 중앙행정기관 : 18부 16청(질병관리청 신설) 5처
- 만약 문제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나오게 되면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기관만을 골라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조직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지칭하는 기관을 전부 골라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모두 개별법 근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 방통위, 공정위, 원자력위원회, 권익위 총 6개 / 그중, 국무총리 소속은 개, 금, 공, 원, 권 총 5개
4. 복수차관 도입 : 국토교통부, 과기부, 외교부, 기재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총 6개
5. 위 개정사항에 따르면 4월에 올리신 개정법령 특강 1탄에서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아닌 것에 대해 설명하실 때, 이제는 권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인 걸로 풀어야 맞는건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글 | 벤덤에 대한 질문 |
다음글 | 2020 선행정학 7급 기본서 791쪽 (3) 종합성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