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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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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필노 139쪽 예비비
등록일 2020-09-09 09:57:29 조회수 620

예비비 설치가 국회 사전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예비비 설치가 전체 예산이 300조라고 하면, 1/100 인 3조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3조가 편성이 되고 나서, 행안부 장관이 30억이 필요해서 기재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는 행위를 설치라고 하는 건가요??

 

그리구 예비비의 설치는 국회의결을 요하나 지출은 사후승인 필요 라고 지문에 돼있는데요

여기서 사후승인 역시 국회의결이라고 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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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09 10: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전자입니다. 애초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일반예비비)

2. 헌법 제55조제2항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의결이라는 말 보다는 사후 승인으로 암기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행정학에서는 동의, 의결, 승인 등의 개념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므로 개념상 큰 차이는 없지만 법학 등에서는 의결과 승인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