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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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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필노 136쪽 CBS
등록일 2020-09-08 12:55:22 조회수 440

공채로 다리를 만들면, 톨게이트로 이용자에게 돈을 걷잖아요?

 

근데, 조세로 다리를 만들면 톨게이트로 돈을 안 받나요??

 

어떤 점에서 세대간 부담이 공채 발행 시에 공평해진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세로 SOC를 건설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조세로 짓고, 이용료를 받으면 수익자 부담주의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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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08 13: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SOC 중에서 대표적으로 도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건설과 관리는 행정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속하며 조세 등의 일반재원으로 건설된 도로는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조세로 다 충당했기 때문에 따로 사용료를 걷을 필요가 없음)

다만, 급증하는 도로교통수요에 대처하려면 조세 등에 의한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필요한 도로사업을 위한 비용을 도저히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정비함에 있어 부족재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차입금을 사용하여 완성한 도로에 대해서는 통행요금을 수납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행요금제도, 톨게이트비)

즉, 세금을 걷으면 그 SOC를 건설하는 당시의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건설자금을 다 보태지만, 공채를 발행하여 SOC를 건설한 후 사용료를 걷어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면 현재 당장 SOC를 이용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미래에 그 SOC를 이용하는 사람도 부담하게 되므로 수익자부담주의를 실현하게 되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평하게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