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중에서 대표적으로 도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건설과 관리는 행정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속하며 조세 등의 일반재원으로 건설된 도로는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조세로 다 충당했기 때문에 따로 사용료를 걷을 필요가 없음)
다만, 급증하는 도로교통수요에 대처하려면 조세 등에 의한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필요한 도로사업을 위한 비용을 도저히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정비함에 있어 부족재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차입금을 사용하여 완성한 도로에 대해서는 통행요금을 수납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행요금제도, 톨게이트비)
즉, 세금을 걷으면 그 SOC를 건설하는 당시의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건설자금을 다 보태지만, 공채를 발행하여 SOC를 건설한 후 사용료를 걷어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면 현재 당장 SOC를 이용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미래에 그 SOC를 이용하는 사람도 부담하게 되므로 수익자부담주의를 실현하게 되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평하게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