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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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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10 정부조직법 개편시
등록일 2020-09-07 20:25:15 조회수 508

 대통령경호처와 국가인건위원회를 포함하지 않아서

18부 4처 18청 6위원회라고 하는건가요? 

시험요지가 아니라면 그냥넘어갈텐데 간부 1회모의고사에 문제로 수록하셔서 여쭤봅니다. 또 문재인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물을땐 18부 5처 18청 7위원회 // "정부조직법"상 으로 물을땐 18부 4처 18청 6위원회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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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07 20: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둘 다 18부 4처 18청 6위원회로 푸시면 됩니다. 어느 정부에서건 중앙행정기관 자체가 정부조직법에서 정의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