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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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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581 공직자윤리법
등록일 2020-09-06 12:13:00 조회수 447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그럼 2년만 지나면 퇴직전에 처리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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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06 17: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니요, 이전 답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급 상관없이 모든 퇴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일정한 업무(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등)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고, 부정한 청탁·알선을 해서는 안되는데 이는 평생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자기가 '직접' 처리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리를 안하고 같은 부서의 B라는 사람이 처리한 것은 해도 괜찮은 것이죠.

그런데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여기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전 2년간 근무했던 기관이 해당 취업제한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일정 업무를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급할 수 없습니다. 즉, 내가 처리를 안 했더라도 내가 일했던 부서에서 취급했던 것이라면 그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더라도 본인이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일은 평생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똑같이 적용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깊게 학습하실 필요는 없고,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제한이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 규정이 적용된다, 정도로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