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직무성과급연봉제와 성과급연봉제의 차이, 중앙징계위원회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0-09-05 10:41:14 | 조회수 | 430 |
질문1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는 직무성과급연봉제와 5급이상에 적용되는 성과급연봉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위 문장처럼 적용대상만 구별할 수 있으면 수험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계적으로 암기만 했는데 사실 내용에 대해선 전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서술을 보아도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2. 경찰학에서 경찰청 징계위원회의 경우 인원수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임용결격사유에 대해서도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2020 선행정학 7급 기본서로 공부중인데 행정학에서는 임용결격사유, 징계위원회 등에서 변경된 부분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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