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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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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무성과급연봉제와 성과급연봉제의 차이, 중앙징계위원회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9-05 10:41:14 조회수 430

질문1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는 직무성과급연봉제와 5급이상에 적용되는 성과급연봉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위 문장처럼 적용대상만 구별할 수 있으면 수험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계적으로 암기만 했는데 사실 내용에 대해선 전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서술을 보아도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2. 경찰학에서 경찰청 징계위원회의 경우 인원수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임용결격사유에 대해서도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2020 선행정학 7급 기본서로 공부중인데 행정학에서는 임용결격사유, 징계위원회 등에서 변경된 부분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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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05 16: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기본 골격은 성과급적 연봉제와 같습니다. 다만, 기본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되며 성과급 비중이 더 높다는 점에서 성과급적연봉제와 다릅니다. 따라서 큰 차이를 못 느끼시는 건 당연한 것이니 말씀하신 대로 적용대상과 개념 정의만 구분할 수 있으면 수험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관련 내용이 크게 개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직 9급 직전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을 때처럼, 시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대적인 개정이 있으면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안내해드릴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