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직자윤리법 | ||
등록일 | 2020-09-05 10:19:53 | 조회수 | 421 |
취업심사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재산등록자는 전5년 후3년간 유관한 기업에 못간다고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업무취급제한에 따라 전2년 후2년 인가용?..
업무취급제한이 단순히 유관한 기업에 취직 못한단 뜻인가요? 그낭 업무를 취급할수 없다는 뜻이면 이제 공무원 아니니까 공무원으로서 한 업무(인허가 등등)은 평생 못건드는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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