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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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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직자윤리법
등록일 2020-09-05 10:19:53 조회수 421

안녕하세요 기본서 581~582에서 헷갈리는게있습니다 

취업심사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재산등록자는 전5년 후3년간 유관한 기업에 못간다고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업무취급제한에 따라 전2년 후2년 인가용?..

업무취급제한이 단순히 유관한 기업에 취직 못한단 뜻인가요? 그낭 업무를 취급할수 없다는 뜻이면 이제 공무원 아니니까 공무원으로서 한 업무(인허가 등등)은 평생 못건드는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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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05 15: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제한의무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 581p 본문에 나와있는 재산등록의무자이던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 해당됩니다.

2. 업무취급제한 관련해서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입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 및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 직원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그냥 취업심사대상자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범위가 다릅니다. 그냥 취업심사대상자가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중에서도 더 많은 제한을 받는 대상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급 상관없이 모든 퇴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일정한 업무(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등)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고, 부정한 청탁·알선을 해서는 안되는데 이는 평생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3. 업무취급제한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재직 중 A업체에 하천 골재채취 허가를 하고 퇴직 후 A업체에 취업하여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재직 중 직접 처리내역과 취업 후 취급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당연히 퇴직 후에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인허가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관련 업무를 다루지 말라는 건 인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허가를 내준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