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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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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경영향평가
등록일 2020-08-29 02:49:19 조회수 490

2020 선행정학 7급 P. 305에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2001. 1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1.

1979년 개정된 <환경보전법> 제5조에도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2.

1993년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의와 대상사업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3.

1999. 12. 31.에 <환경영향평가법>을 폐지하고 제정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2001.1.1. 시행)

 

<환경보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었지만,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2001. 1부터 시행되었다고 기술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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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29 15: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977년 「환경보전법」,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 등, 1999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통합 영향평가법」 이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규정한 법들은 존재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과 더불어 교통·재해·인구 등 개별 영향평가가 각각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별도로 시행됨으로 동일한 사업이 두 가지 이상의 영향평가 대상이 될 경우 절차의 중복과 비용의 과다 등으로 사업자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대두되어 1999.12.31. 통합법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통합 영향평가법」이 제정된 것으로, 2001.1.1.부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통합 영향평가가 시행되었습니다.

기본서 본문의 괄호 안에 교통영향이나 환경영향 등이라고 적혀 있어서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한 2001년을 기점으로 날개 지문을 작성한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