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항 몇 개를 예시로 들어드립니다. 성과가 부족하다면 직위나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행정학에서는 성과가 부족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묻고 있지 않으니 굳이 암기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8조의2(기관장의 면직)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하게 나타나는 등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관장을 면직할 수 있다.
제9조(기관장의 보수) 기관장의 보수(報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등 경영성과를 반영하도록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