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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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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표식평정척도법
등록일 2020-08-26 13:35:54 조회수 729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도표식평정척도법에서요

고위공무원단은 등급이 5등급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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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26 19: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무성적평정방법이 대상별·기법별로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즉, 4급 이상은 성과계약 등 평가,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등 직급 별로 차별적 평가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도표식정척도법은 우리나라에서 5급 이하에 사용되는 평정방식입니다.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 4급 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지도관이 받게 되는 성과계약 등 평가의 경우, 평가자는 평가등급의 수를 3개 이상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는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등급별 인원분포비율은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대상 공무원 수의 상위 20% 이하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미흡 및 매우 미흡)의 인원은 하위 10% 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부분적 상대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