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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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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모직위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5-20 00:17:37 조회수 423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에 응모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을 추가한다-

이말은 고위공무원단에 지방직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지방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부지사,부교육감)일 경우에만 고위공무원단에 응모가 가능한거 아니었나요?

그럼 만약에 공모직위에 응모가 된다면, 신분은 지방직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뀌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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